혼자 사는 노인 月 소득 169만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0-12-29 17:43   수정 2020-12-30 01:11

내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소득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14.2% 상향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69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소득 270만4000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독가구는 14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에서 기준을 올린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하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복지부는 월소득 상한선을 매년 공개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와 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소득하위 0~40%는 월 30만원, 40~70%는 최대 25만원이던 기초연금 지급 상한선도 내년부터 70% 이하 전체에게 30만원을 준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는 월 267만8000원, 개인은 164만5000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45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다. 2017년 7차 조사와 비교해 부부는 24만4000원, 개인은 10만8000원 늘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부부 기준 194만7000원, 개인 기준 11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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