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연 6% 넘는 이자는 '무효'

입력 2020-12-29 17:26   수정 2020-12-30 01:10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이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돈은 모두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사채엔 법정최고금리 인정 안 해”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으며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췄다. 이들은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적 대부업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연 24%)까지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법이 바뀌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연 6%는 상법에 규정된 상사법정이율(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체계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상사법정이율까지는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채를 썼더라도 연 6%를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 소송을 낼 때 정부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등은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류 남기지 않는 대출도 무효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붙잡아두는 데 악용해 온 영업 방식도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한층 무거워진다.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광고는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법이 바뀌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2금융·대부업계 지원 대책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커지는 ‘풍선 효과’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대부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당국·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이자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 위축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부금융협회는 “저신용자의 대출 거절을 최소화하려면 대부업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암묵적 지도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돈을 구하지 못하고 주로 저축은행·캐피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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