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이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빌려주는 돈은 모두 불법사금융이다.
연 6%는 상법에 규정된 상사법정이율(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이자를 한 푼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체계상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상사법정이율까지는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채를 썼더라도 연 6%를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환 소송을 낼 때 정부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등은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한층 무거워진다.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광고는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법이 바뀌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당국·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이자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 위축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대부금융협회는 “저신용자의 대출 거절을 최소화하려면 대부업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암묵적 지도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돈을 구하지 못하고 주로 저축은행·캐피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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