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에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수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표 수리는 불가하나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靑 "접수된 검사 사직서 없어…권력기관 개혁 매진"
청와대는 이날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본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월30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표를 받아달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청원인은 당시 게시글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의견표명)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며 ”검찰개혁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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