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빼고 임용시험 결과 발표한 서울교육청…7명 합격 취소

입력 2020-12-30 11:42   수정 2020-12-30 12:42


서울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체육교사 1차 시험의 합격선을 변경하면서 기존 합격자 중 일부가 불합격 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발표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중 7명이 10시간 만에 합격 취소됐다. 서울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별도로 시험을 치른 인원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벌어졌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교육청이 발표한 체육교사 1차시험 합격선은 75점, 합격인원은 동점자 등을 포함해 74명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1차 합격자 중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인원 6명을 '결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랴부랴 29일 저녁 합격선을 75.33점으로 재산정했다. 이 결과 누락된 6명 중 2명이 합격하고, 기존 발표된 합격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시험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시험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으로 나뉘어 시험을 봐야했다. 당시 격리 수험생 고사장에서는 수험생 105명 전원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으나, 이들 수험생 중 일부가 '결시자'로 처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착오에 대해 "합격자로 안내 받았다가 불합격 처리된 인원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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