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했다가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사라진다

입력 2020-12-30 12:44   수정 2020-12-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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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나 왓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 이용했다가 뜻하지 않게 돈을 내는 일이 사라진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 품질 정보 및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위와 문체부에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를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동영상이나 음악 등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 직접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 없이 유료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구독경제 업체들은 유료 전환 직전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법무부에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하면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보험 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5G 사업자들이 통신 품질 정보를 미리 알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 들어 5G 통신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점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무선이어폰·헤드폰의 성능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이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비스 가입은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PC로만 할 수 있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상술이 대상이다. SNS 상의 '뒷광고' 등도 적극 단속키로 헀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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