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축소, 개소세는 연장"…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는?

입력 2020-12-30 13:29   수정 2020-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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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되고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드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 인하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되고,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돼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할 경우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의 3%가 부과된다.

'제작 결함'의 정의가 구체화되면서 결함 판정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제조사가 결함 관련 자료 제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결함'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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