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등도 50세 이상 채용땐 보조금

입력 2020-12-30 17:01   수정 2020-12-31 01:58

중소·중견기업이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중장년층 취업 지원과 함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29개의 새로운 직무를 추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적합직무는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대기환경 시험원, 스마트공장 관리자, 소프트웨어 품질테스터, 반려동물 미용사, 방역모니터링 요원, 장례지도사 등이다. 기존 지원 대상 직무는 경영·인사 전문가, 금융·법률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통·번역가, 용접·배관공 등 15개 분야 71개였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정부가 선정한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 243억원을 편성해 총 510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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