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따르면 30일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타입)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씨(29)다.
당첨자 김씨는 이날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 품목 269만원)을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했지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업계에서는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얘기에 자금 계획 없이 청약했다가 당첨되자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 청약에는 ‘설마 당첨될까’라는 생각에 재미로 신청하는 허수가 적지 않다”며 “어떻게든 자금만 마련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의 계약 포기로 30대 여성인 예비 1번 손모씨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손씨는 순번이 돌아옴과 동시에 1억528만원의 계약금을 입금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9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단지인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5억~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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