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했다. 도내 우수 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1000만달러 미만)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했다.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이 내년 시설 투자에 나서면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 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8~22일이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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