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先동결·後조사한다

입력 2020-12-30 17:23   수정 2020-12-3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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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환수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先) 재산 동결·후(後) 대인 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년부터 전개되는 수사구조 변화에 발맞춰 대인 조사 전이라도 범죄 재산을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보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는 주로 기소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전조치를 수사 초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전조치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범인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한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의뢰하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산 추적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과 유사 수신, 인터넷 도박 등 대규모 범죄 수익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 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수 실적이 우수한 검사에겐 포상과 인사 등에 있어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후 정부가 피해자에게 소송 없이 직접 돌려준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 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해 이 같은 업무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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