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회계결산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수행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차손을 인식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안내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로 기존의 기업 결산·감사 절차 적용이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 방식 등 대체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인이 실시간 화상 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를 실사하고, 해외 실사는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 마련했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할 것, 20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안내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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