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오르고 증권거래세 0.02%P↓…고교 전면 무상교육

입력 2020-12-30 17:39   수정 2021-01-07 18:15

연소득 10억 넘으면 최고세율 45% 적용
6월부터 3주택자 양도세 75%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돼
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모두 해당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인데, 내년부터 과표 10억원이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내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내년 12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는 75%가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바뀐 세율은 내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지금 양도세를 산출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올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1인당 연평균 160만원, 3년간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한 달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1개월 이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비용 지원폭이 늘어난다. 서비스 이용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용 요금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기존 80%에서 85%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중이 55%에서 6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폭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0~40%는 월 최대 30만원, 40~70%는 최대 2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40~70% 구간의 노인들도 최대 지원폭이 30만원까지 높아진다.
단독주택도 무색 페트병 따로 배출해야
지하역사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면 최대 3배 배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올해 1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내년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된다.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배출할 수 있게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제도 정착기간으로 운영해 전용수거용 마대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배출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세 배 배상제도 도입=내년 4월 21일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재해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적합, 부적합 두 단계로 관리했지만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전기설비 개선 및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내년 2월 12일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유형으로 대체된다.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복잡한 펀드 등 투자성 상품
15일내 조건 없이 청약 철회
ISA 통해 주식 투자할 수 있어


○증권거래세율 인하=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려간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되는데,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저신용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연 20% 초과 대출자 31만6000명의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3만9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내년 3월 25일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7~15일 안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1일 나온다.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보험료에 변화가 없지만 300만원을 넘으면 네 배로 오른다.
병장 봉급, 12.5% 인상된 月 60만8500원
현역병 판정 대상 확대하고 7급 공무원 시험 PSAT 도입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병사 봉급 인상=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2.5% 올라간다.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이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월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이다.

○현역 판정 대상 확대=내년 2월부터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돼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이 늘어난다. 이전에는 BMI가 17 미만, 33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6 미만, 35 이상만 4급에 해당한다. 문신 관련 4급 판정 기준이 삭제돼 문신이 많아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될 수 있다.

○입영 연기 대상에 연예인 추가=내년 6월 1일부터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7급 공무원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내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PSAT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때까지는 5급 공채 지원자만 PSAT 시험을 봐야 했다. 7급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지원자는 영역별로 문항 25개를 60분에 걸쳐 풀게 된다.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로 인해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은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뀐다.

○자치경찰제 도입=내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 준비된 시·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바로 도입된다.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 상가·공장 70%로
6개월 농촌 미리 살아보기 기회
月 30만원 연수비 지급도
맹견 있으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풍수해보험료 지원 확대=1월부터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현행 52.5%에서 70%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59%에서 70%로 높아진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1월부터 농업인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농업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귀농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준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현재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농업에 이어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본격 신청을 받는다.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등이 직불금 대상이다. 기존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줬지만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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