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첫 타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KB증권의 분조위가 먼저 진행되는 것은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KB증권이 동의해서다. 그간 금감원은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려면 오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할 예정이다. 추가 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큰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분조위가 진행돼 봐야 대상 펀드와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외에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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