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한 곳 이상 보건소를 세우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곳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인구가 가장 적은 부산 중구는 4만1910명,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67만5961명으로 차이가 크지만 이들 지역에 보건소는 모두 하나뿐이다.
남 의원은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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