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을 7만69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2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가구 △역세권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 가구 △대학 인근 기숙사형 주택 8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을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차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빌트인으로 설치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납에 따른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도 낮춰준다.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종합 지원한다. 이외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은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각종 주택 공급대책,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던 공급 물량에 포함된 것으로 신규 물량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공급물량 목표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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