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확진자의 경우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한다. 전체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는 시험 종료 시점까지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는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후 당일 시험이 끝난 직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는 처음부터 별도의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응시자 역시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사는 시험실 밖에서 하도록 한다. 식사 이후 재입실 시에는 다시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다.
시험장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고,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시험장의 방역 상황을 관리할 현장 감염관리책임관도 지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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