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낮은 노동 유연성,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민간 고용여력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임시국회에서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상법은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씩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당장 올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6개월 이상 보유)을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개정된 상법은 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이 사라지면 투기적 펀드 등에서 기습으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쉬워진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간접지분 기업(규제기업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 분사 및 인수합병(M&A)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격·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이 상향(비상장사일 경우 40%→50%)되면서 비상장사인 자회사는 자동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지주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진입이 허용되도록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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