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친목 등을 목적으로 다섯 명 넘게 모일 수 없게 된다. 전국 스키장, 수도권 학원 등은 다시 문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지만 벌써부터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현장 민원에 떠밀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을 수시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다섯 명 넘게 모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모든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못하던 것에서 한층 강화됐다.
임종을 지키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면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영유아도 1명으로 계산한다. 49제 등 제사, 돌잔치, 칠순잔치도 마찬가지다. 조기 축구도 친목 목적이기 때문에 5명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기업 등에서 회의를 위해 5명 넘게 모이는 것은 괜찮지만 회의가 끝난 뒤 친목을 다지기 위해 밥을 먹을 때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회사 구내식당이나 건설현장의 함바집 등은 예외적으로 5명 넘게 들어갈 수 있다.
식당이 아닌 전국 영화관 등에서 동호회 정모 등을 하면서 5명이 모이는 것도 안 된다. 이사 등을 돕기 위해 5명 넘게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식사 등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이들 모임의 5인 기준은 모두 친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만난 사람들이다. 골프장 캐디, 낚싯배 선장, 식당 직원 등은 5인 모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운영을 중단했던 학원과 교습소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만 들어가야 하고 오후 9시 전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물 등을 제외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절반까지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이 완화됐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새롭게 영업금지 시설에 포함됐고 수도권 외 지역의 절, 교회 등도 모두 예배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 모든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주민센터 교육시설도 문을 닫는다.
학원도 마찬가지다. 방학 기간 수도권 돌봄공백 우려가 커지자 태권도장, 발레연습장까지 문을 열도록 했다. 반면 비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도록 해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헬스장 업주 등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문을 열겠다”고 반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