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공급에 토지비축 제도 활용 가능성

입력 2021-01-04 08:30   수정 2021-01-04 08:32

국토교통부가 공공자가주택 등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4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사진)은 토지은행의 비축토지를 공공주택 사업 등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적극 피력해 왔으며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지금으로선 택지 개발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재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런 방식으론 토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 공급용 토지를 토지은행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택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변 장관의 복안이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비축토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토지비축 제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지비축을 활용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된 땅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공원을 만드는 등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만 쓰이고 있을 뿐, 택지 공급에는 활용되지 못한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비축토지를 일부 도시재생 사업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비축토지의 활용 대상이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 등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작년 6월 보도자료를 내고서 토지비축 제도의 비축 대상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는 변 장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변 장관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50~60%의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이들 주택의 공급에 토지은행의 비축토지가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 장관의 토지비축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토부 내부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9년 토지비축 제도를 도입해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해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한 바 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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