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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