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이다. 도는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도 차단한다. 도는 이를 위해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지정(예 : 월·목요일)해 알을 반출하도록 추진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을 도모함은 물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과 약 2일간 간격으로 알 운반차량 운행을 제한해 전파위험을 막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160농가 511만 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집중소독 지원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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