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업주 극단적 선택…"영업금지업종 기준 뭐냐" 눈물

입력 2021-01-04 14:19   수정 2021-01-04 14:20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 결정에 헬스장(체육관·gym)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특히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금지 업종 기준의 모호성을 놓고 반발이 거세졌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는 이달 1일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헬스장 업주 A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헬스보다 격렬한 운동인 태권도, 무에타이 등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무에타이와 비슷한 킥복싱은 운영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탁상 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지자 헬스장 업주들은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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