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종사자·방문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1-04 12:24   수정 2021-01-04 12:25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4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서면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BTJ열방센터에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 집합을 금지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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