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차에 보조금 안준다

입력 2021-01-04 17:05   수정 2021-01-05 01:36

올해부터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전기승용차는 정부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제한한다. 일부 고가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대부분이 해당한다. 하지만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만 받는다.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받을 수 없다.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현재 가격 수준에선 올해부터 보조금을 절반만 받을 전망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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