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 결정에 헬스장(체육관·gym)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헬스장 4개를 운영 중이라는 래퍼 스윙스도 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스윙스는 SNS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게재하고 "지금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다. 헬스장 4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스윙스는 "이런 일로 유쾌하지 않게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정말 내 철칙과는 맞지 않지만 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며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스윙스가 참여를 독려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에서 올린 것으로 실내 체육시설 수천명의 강사를 대표해 정부에 실효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은 체육시설 집합금지와 관련 Δ실내냐 실외냐 Δ샤워장, 공용용품 사용 제한 Δ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Δ운동 구역 구분 Δ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융통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월4일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는 새해 첫날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헬스장 업주 A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해 집합금지업종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헬스장 업주들은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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