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층 아닌 학원 1곳 기준"…'9명 이하 수업' 지침 혼란

입력 2021-01-05 17:35   수정 2021-01-06 00:46

지난 4일부터 수도권에서 학원의 9인 이하 대면수업이 허용됐지만 현장에서는 적용 방식을 놓고 여전히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교습인원 9명 이하’ 조건이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1개 학원마다 적용됐다는 점이다. 소형 보습학원은 건물 한 층에 여러 학원이 입주해 있어도 동 시간에 수업 인원을 9인 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반면 여러 층을 사용하는 대형 학원들은 대부분 공간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중·대형 학원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원단체들은 이 같은 지침이 나오자 소속 회원사들에 1개 층당 9명을 적용해 운영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당국의 단속에는 “단체 차원에서 교육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학원들은 대부분 대면수업을 포기하고 원격수업을 연장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오는 11일 개강하는 재수선행반을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기숙학원 역시 개강을 연기했다. 메가스터디도 재수종합반과 기숙학원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법률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치원도 ‘9명 이하’ 지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서울 중계동의 한 영어유치원 관계자는 “정부가 돌봄 공백이 발생해 학원 수업을 일부 허용했지만 영어유치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면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형 학원들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 학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한 것”이라며 “대형 학원들은 당분간 원격수업을 그대로 유지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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