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 "헬스장, 학원과 다르다…영업 제한 인내해달라"

입력 2021-01-05 13:11   수정 2021-01-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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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원과 방역적 특성은 동일하다 보기 무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것이다.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실상 정책 수정 가능성에 선 그은 정부
이 같은 정부의 발언은 거리두기 연장 시한에 이르기 전에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대구 소재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업주와 관련해서는 "해당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길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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