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지의 가까운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된다. 결합건축을 위한 필지 간 거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지역에서 결합건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결합건축이란 여러 필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는 방식의 건축이다. 용적률이 남는 곳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는 경계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앞으론 필지의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사실상 같은 동네에선 결합건축이 거의 다 허용된다는 뜻이다. 단, 이는 공원과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 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용적률 교환이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개발을 하면서 빈집 등을 철거한 후 공원이나 광장, 주차장 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히면서 언급한 상업지역, 역세권구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을 개발하면서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이 구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단독주택은 원래 50동 이상이었으나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내부에 설치할 때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이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지만 앞으론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의무화 건축물 등으로 넓어진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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