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21-01-05 14:06   수정 2021-01-05 14:1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과되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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