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걱정했는데…오피스텔에서 양평 아파트까지 '완판'

입력 2021-01-05 15:14   수정 2021-01-05 15:15

정부의 규제와 집값·전셋값 상승에 비인기 주거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비롯해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까지 '완판(완전판매)' 행진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와 서울 및 수도권에 규제가 집중되다보니 그나마 규제가 덜한 투자처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걱정하던 처지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이 계약 5일 만에 다 팔렸고 반도건설이 경기도 양평군 다문리 일원에 공급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740가구) 역시 전세대 계약이 완료됐다.

지난달 28일부터 계약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은 463실 모두 계약을 마쳤다. 오피스텔과 함께 분양됐던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신도림역 센트럴’ 역시 완판됐다. 청약 시에도 평균 6.5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호선 구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는 1순위 청약에서 일부세대가 미달이 나왔음에도 계약이 마무리됐다. 예비당첨자 계약과 잔여분 계약을 통해 계약개시 5일 만에 완판된 셈이다. 비규제지역이다보니 분양권을 6개월 후 전매할 수 있고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60% 무이자 등과 같은 금융혜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 뿐일 정도로 규제로 묶여 있다"며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지역까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양평을 비롯해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규제가 덜한 편이다. 1순위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본적으로 70%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면서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들도 금융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기도 가평 대곡2지구 가평자이 아파트에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2차 계약금은 한달 여 뒤에 계약금 10% 중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분양 관계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청약과 대출 제약이 많아 새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도 많았다” 며 “가평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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