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도입도 각종 연착륙 장치가 만들어져 충격이 최소화됐다.
6일 발표된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금융투자 관련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식 및 펀드 등에 대한 과세는 거꾸로 완화되는 추세다.
"주식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연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식 및 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예를 들어 2010년 삼성전자 주식을 분할 이후 가격을 기준, 주당 2만원에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투자자가 2023년 8만원에 주식을 팔았다면 차액인 6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가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세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제 매입가와 의제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올라 2022년 12월 31일 10만원에 거래됐다면 2010년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당시 가격이 아닌 10만원을 매입가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23년의 주식 매각 가격인 8만원은 매입가 대비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이전이라도 배우자 등 가족을 모두 합쳐 주식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수익 규모에 따라 최대 49.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돼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매매 소득과 비교해 대표적인 역차별로 지적되기도 했다.
펀드 환매 수익이 양도세로 잡히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원, 해외 주식형 펀드는 연 250만원 수익부터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법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 주식과 펀드로 60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현행 제도로는 공제액 5000만원 이상인 1000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년 2000만원, 재작년 3000만원의 손실해 해당 투자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과거의 결손을 당해로 옮겨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투자자의 수익은 1000만원으로 집계돼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 이연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부터 발생금액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펀드로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B펀드로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2년까지는 A펀드의 60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A펀드와 B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전체 수익인 3000만원을 대상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합산 대상이 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국내 주식 거래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하나로 묶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은 기타 금융소득으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 중 국내 주식형으로 분류돼 50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설정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0% 이상으로 정하려던 주식 투자 비중은 운용 안정성을 위해 채권 편입 비중이 20~30%에 이르는 펀드가 많아 기준을 조정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