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안 씨가 다니던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안 씨의 실명과 방송사 이름을 공개하며 저격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6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안 씨와 정인이 조부, 정인이 외조부가 목사로 재임중인 교회명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렇게 빨리 해고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고 노조 간부라고 공개한 후 방송사로 항의전화가 엄청나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해고한 것 같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왜 자기 딸도 있으면서 정인이를 입양해서 패 죽였는지 궁금하다"면서 "어린 4살 딸이 있어서 부모를 다 구속 시키면 아이 양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에) 감안이 됐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3번이나 신고를 받았는데 매번 제대로 조사안하고 내사종결한 양천경찰서장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며 "입건하면 귀찮아지니까 방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안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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