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장 등 실내집합시설 영업금지 조치 관련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돌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반장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원칙은 간단명료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방역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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