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의사시험 관련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가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에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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