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운중후군이라는 게 다 정신연령도낮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딸은 얼굴만 좀 다를 뿐 그냥 정상적인 성인이네요. 사회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저런가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딸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한 시청자가 남긴 평이다.
나 전 의원 딸 김유나 씨는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을 통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남다른 음악성과 책임감, 결혼관을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처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을 때는 막막했다. 잘 클 수 있을까 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서 힘들었다"며 "딸이 최근 취업 사관 학교를 1년 다녔다. 워드 자격증 등 자격증을 딸 때도 신청부터 혼자 다 했다. 졸업할 때 자격증을 3개 땄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드럼을 전공했다. 현재 음악앙상블 소속"이라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즐거워 보이지만 연주할 땐 굉장히 스트레스받아한다. 연주를 앞두고 잠도 못 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12년간 했는데 드럼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나 씨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Dynamite)'에 맞춰 멋진 드럼연주 실력을 선보였으며 중간중간 신나게 춤을 추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또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립학교를 찾았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교장이 내게 '꿈 깨라며 장애 아이를 가르친다고 보통 애들처럼 되는 줄 아냐'고 묻더라.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저녁을 먹으며 유나 씨에게 "시집가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라고 물었다. 하지만 유나 씨는 "결혼하면 무조건 자립이다"라며 "엄마 아빠는 늙어가고 직장 찾고 시집 가야 한다. 언제까지 도움받을 수 없다"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방송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나경원 딸을 보니 조국 딸이랑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자기 스팩은 전부 진실이고 부모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비교해봐라. 밝게 장애인 딸을 키운 나경원 부부 인품이 정경심 조국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아울러 "나경원 진짜 딸 교육은 완벽하게 시켰다. 생각이 성숙한 게 눈에 보인다. 일반인과 다를게 없다", "정치인 나경원 말고 아픈 딸 너무 잘 키운 엄마로서 주목받을 만 하다. 사랑 많이 받은 평범한 집 딸 같다", "장애가 있음에도 저리 밝고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의 피 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부모의 눈물겨운 보살핌이 절대적이다", "가식적인 부모는 숨기려해도 아이의 표정만 봐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안다. 나경원 딸은 누가봐도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당을 떠나서 장애를 가진 자식을 사랑스럽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키운건 보통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가 느끼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보통사람인 내가 나경원 딸을 보며 정말 반성 많이 했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는 2019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에게 쏟아진 허위인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주변에서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을 일들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들 한다"면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 씨는 방송에서 봉사활동과 인턴십을 실제로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고 나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 대학과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고, 검찰이 저를 표창장 위조나 입시 방해로 기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 사실을 모두 부인한 정 교수 측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와 동양대 봉사활동 등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조민 씨의 인턴활동이 허위로 판명되면서 한 의사단체는 그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를 봐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이 가처분 신청이 각하했다. 조민 씨는 7일일부터 이틀간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터 무효인 딸 조민 씨에게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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