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아들딸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에는 올해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된다. 대신 2023년부터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해졌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키로 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매입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수익을 올렸을 때도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해야 한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과 펀드 투자 관련 세법 시행령도 대폭 개정됐다.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에도 의제취득가액이 도입된다.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설정해 실제 매입 가격과 비교해 높은 가격을 선택해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 및 펀드 양도세 계산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도입된다. 과거 5년치의 손실을 고려한다는 얘기다. 비슷한 금융 상품을 모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A펀드로 6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B펀드로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2022년까지는 A펀드의 6000만원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A펀드와 B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전체 수익인 3000만원을 대상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국내 주식 거래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하나로 묶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은 기타 금융소득으로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아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거래금액이 크게 늘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투자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지난해 11월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낮춘 것도 CFD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말 673개이던 CFD 계좌 수는 지난해 10월 말 1711개로 급증했다. 정부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하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10%로 배당수익 등도 추가해 환산할 예정이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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