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65만명 개인사업자…부가세 납부 기한 한달 연장

입력 2021-01-06 17:23   수정 2021-01-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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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65만 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103곳의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제품 판매, 해외직구 대행, 생활형 숙박시설, 공유숙박 등에 종사하는 97만 명에게는 부가세 납부 설명자료를 제공,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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