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양호 중구청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청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말 법안 반대 서한문을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지난달 21일 이해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남 서초·송파구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의 세금을 강북·도봉·중랑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나눠주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8년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공동과세로, 자치구가 구민에게 부과한 재산세 중 절반을 서울시분으로 거둬들인 뒤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지난해 각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는 총 3조95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중 절반인 1조5400억원을 공동세로 걷어 다시 각 구에 616억원씩 나눠줬다. 올해는 공동과세로 거둬들일 재산세가 더 늘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영등포·중구 등 7개 구는 서울시 공동과세로 인해 관내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른 자치구에 나눠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확대가 지방차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7만 인구가 거주해 복지 수요가 많고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와 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하면 재정구조가 왜곡되고 자치재정권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양호 구청장도 “자치구 간 세입을 무리하게 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85%와 15%인 시세와 구세의 기형적 불균형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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