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문 여는 실내체육시설…다만 '조건부' 영업가능

입력 2021-01-07 11:06   수정 2021-01-07 12:40



드디어 굳게 닫혔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내일(8일)부터 풀린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동시간 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야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목적으로 만 운영해야 한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돌봄 기능이 가능하고, 아동과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의 실내체육시설만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시간 대 사용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때문에 줄넘기교실이나 검도장 등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며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건'을 내걸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못하게 막으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와 발레 등은 영업을 허용하며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있었다.

손 반장도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 전면 영업허용과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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