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폐지돼 부유층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증산층 근로자의 세금도 줄여야 할 것이다.”
릭 뉴먼 야후파이낸스 칼럼니스트가 7일 미국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칼럼 ‘민주당이 미국 상원을 장악하면 바뀌는 것 7가지’를 통해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부유층 감세의 배경이 된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주장을 잘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다.
뉴먼은 “2017년 공화당이 주도해 지방세 공제액을 1만달러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이는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주에 고소득층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후 세법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왔고 올해 세법 개정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유층의 다른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먼은 위 내용을 포함해 다음 여섯 가지가 역시 블루웨이브 체제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①친(親) 바이든 일색의 내각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예산국국장에 니라 탠던 미국진보센터 대표를 내정했다. 상원에 공화당 의석이 많았다면 탠던은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었지만 블루웨이브에 힘입어 그럴 가능성이 낮아졌다. 바이든은 또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이 인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갈랜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대법관으로 지명됐지만, 당시 공화당의 거부로 무산됐던 적이 있다.”
②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면 2000달러짜리 수표가 문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재난 극복 비용으로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의회가 지난해 600달러 지급을 승인했기 때문에 1400달러 추가 지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이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실업자를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어쨌든 바이든이 약속을 한 이상 민주당 의원들도 방침에 따라야할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
“앞서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지방정부 원조 방안을 배제시켰다. 민주당이 기업의 코로나19 책임 면제 방안에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루웨이브로 민주당은 이제 이같은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지방 정부 원조에 최소한 1600억달러를 집행할 것이다. 올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은 1조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상원이 앞서 승인한 규모의 2~3배다.”
④점진적인 증세
“기업인과 투자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를 원하고, 연봉 40만달러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고 싶어하는 건 맞다.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올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같은 증세는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상원에 3~4명의 보수적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들은 큰 폭의 증세에 반대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이 올해 말까지는 점진적인 증세안만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⑤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바이든은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는 동의할지라도, 이를 위한 증세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⑥오바마 케어의 존속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 법안은 살아남을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마침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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