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 방해 시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 받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중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형향 강화'에 대해서는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위원장은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외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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