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이른바 '정인이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18건의 아동 학대 관련 처벌법 등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기관의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 징계권 삭제로 사실상 자녀에 대한 물리적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시간이 급박해서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2월 임시국회 때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 여론이 형성되자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날 소위 의결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졌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땜질식 입법 경쟁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무분별한 입법 경쟁을 막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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