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입력 2021-01-08 09:59   수정 2021-01-08 11:13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며 2016년 소송을 냈다.

재판 서류 전달 등의 문제로 소송이 지연되다 이날 5년만에 첫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권면제'였다. 주권면제란 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가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위안부 사건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할머니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1억원씩의 피해보상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부분은 (일본 정부의 자산 중)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즉답이 힘들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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