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에 의미…보완·개선하길"

입력 2021-01-08 10:00   수정 2021-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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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대해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해 가기를 바란다"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다 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 받고 있고 당 내외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견이 분분한 사항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협의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 민생 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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