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에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제빵사들은 파리크라상 측의 조치가 미진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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