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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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경제용어는 특허관리전문회사 NPE(Non-Practicing Entity)입니다.
NPE는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통해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배상금, 소송합의금 등을 받아내죠.
다른 기업이 해당 특허를 이용할 때 내는 사용비 즉 로열티를 받아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제조나 서비스 등의 생산활동이 없다는 특징도 있죠.
NPE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통해 다수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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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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