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단체, 정세균·정은경 고발…"현실적 대책 촉구"

입력 2021-01-08 17:51   수정 2021-0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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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해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150일간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단체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영업제한 및 금지 명령으로 잃어버린 6개월에 대한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며 방역당국을 고발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본청장을 직무유기 및 기망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제한시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장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또한 침해된 것"이라며 "150일간의 영업정지로 노래연습장은 현재 줄도산, 줄폐업으로 이어지게 됐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형평성있게 방역조치를 내렸으면 지금까지 확산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도권 노래연습장및 코인노래방에만 지난해 3월부터 집합금지를 내리고 나머지 시설에는 정상영업을 하도록 방관해 방역실패를 야기했고 우리의 손해를 더욱 장기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인천시 화성시 등에서 3차례나 방역지침 관련해 문서를 유출했다"며 "결국 그들끼리는 다 알고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바로 전날 지침을 발표해 제대로 대비도 못하게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했다. 영업금지가 이어진다면 그걸 미리 알아야 돈을 빌리는 등 우리도 대비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를 따라 카페점주 등 다양한 업종에서 거리두기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세에 들어섰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765명을 기록해, 그 전주(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976.4명에 비해 211.4명 줄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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