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금, 상속세 부담서 해방되는 방법

입력 2021-01-10 17:27   수정 2021-01-11 00:56

생명보험은 세금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암보험부터 따져보자.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암진단을 받아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1900만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다.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처럼 사망 후 지급하는 보험은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한 뒤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다면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고,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며,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가족 등 기본 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따진다.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해당한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할 수 있다.

박찬종 < NH농협생명 홍보팀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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