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01-11 16:49   수정 2021-0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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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해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더 킹', '꾼' ,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안시성', 드라마 '라이브' 등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는 송두리째 날아갔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SBS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성우의 빈 자리는 소속사 동료인 배우 정우성이 채우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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