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개방해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한 예로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이웃 주민을 위해 주차장 50면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온종일 개방한다. 주말과 휴일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대구수성못 인근 대구수성호텔은 주차장 1000면을 3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김유미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공유주차장 사업에 참여해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며 “개방된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38개소 1000면 이상의 주차공간 추가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모두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가 개방기간 만료 뒤 연장해 개방(2년)할 경우 개방시설유지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와 구·군은 건물 소유주가 주차장을 최소 2년간 10면 이상 개방하면 해당 시설에 주차차단기, 폐쇄회로TV(CCTV),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 개선비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정희 시 교통국장도 “주차장 공유사업이 시와 구·군의 예산절감과 불법주차 감소,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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